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을 명시하여 입사 통보 문자까지 발송했다면 채용 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용 내정자에게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귀책사유가 발생하고, 그러한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채용 공고 또는 채용 내정 통지에 고지되어 있는 경우 귀책사유를 근거로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과 관련된 근로계약 관계는 채용공고부터 채용 내정 통보까지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채용 내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가 가능한 결격 사유 등을 별도 공지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채용 내정 취소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부당 해고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