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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12.29

채용예정자 입사통보후 개인문제로 인한 채용취소 문의

내년 2023년 1월 2일자로 채용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문자도 이미 통보한 상태이구요.

근데 통보 문자를 보내고 바로 전화가 와서 다른곳에서 잠깐 일하다가 다쳐서 2달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입사일정을 조정이 가능하냐고 전화가 왔었는데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당장 일할 직원이 필요하여 채용 취소를 할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용취소시 필요한 서류나 이런것들이 있을까요 ?? 아니면 개인사유로 인한 채용취소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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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채용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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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령 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므로 해고사유 및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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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내정을 회사에서 취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원래 입사일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일정 조정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래의

    입사일에 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포기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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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취소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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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을 했더라도 입사시점에 해당 직원이 입사하지 않은 때는 해당 직원의 귀책사유로 보아 취소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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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을 명시하여 입사 통보 문자까지 발송했다면 채용 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용 내정자에게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귀책사유가 발생하고, 그러한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채용 공고 또는 채용 내정 통지에 고지되어 있는 경우 귀책사유를 근거로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과 관련된 근로계약 관계는 채용공고부터 채용 내정 통보까지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채용 내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가 가능한 결격 사유 등을 별도 공지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채용 내정 취소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부당 해고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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