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분 100%는 연봉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