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을 했다면 휴일 추가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현재 회사에서 연봉제 계약을 한 상태인데 근로자의 날도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0.5%만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연봉재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연봉제 계약을 했다면 효율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또는 2배(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그 휴일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닌 한 지급할 휴일근로수당은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이날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1배(기존 급여 포함)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분 100%는 연봉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시간 등에 대해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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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