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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긴꼬리140
귀여운긴꼬리14021.12.16

가지고 있는 미디어자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간녀와의 잘못된관계로 대립중에 있는 상태입니다.계속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통화는 원치않아 차단등록을 해놨고 카톡으로만 대화중인 상태입니다.

와이프에게는 잘못을구하고 있고 상관녀와의 관계는 끝났으나 계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상태입니다.

필자도 쌍방과실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잘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상대방이 본인을 가지고 놀았다며 사과받기를 원하는데 괘씸해서 한마디 했더니 본인이 자료 다 가지고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할거라고 합니다.

쌍방이기때문에 잘못한부분은 사과를 할생각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상간녀소송을 하겠다고 벼루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톡대화내용이나 통화녹음파일을 소송당시 제출후 삭제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계속 가지고있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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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톡대화내용이나 통화녹음파일에 대하여 제출한 후에 삭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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