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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줄나비294
고급스런줄나비29422.06.21

경찰에서 사건 결제중이라는게 무슨 뜻일까요?

반년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초범이 아니고 모욕 혐의 또한 확실했습니다.

연락이 하도 없어서 오늘 전화해봤더니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결론은 이미 난 상태고 결제만 남아서 대기중인데 곧 우편으로 통지가 갈거다 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경찰에서 검찰으로 안 넘기고 지들끼리 수사 종결했다는 말일까요??

담당 수사관도 2번이나 바꼈는데 말도 안되는 핑계대면서 이건 고소 불가능하다 안된다 혐의 입증이 안된다 이러길래 첫 담당 수사관은 혐의 충분하고 처벌 받을거라고 말했는데 왜 그쪽은 또 이제와서 말이 다르냐 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오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진행하겠다고 꼬리내리더라구요 그후로 가해자 지역으로 사건 넘어갔고 오늘 물어보니 저런 답변을 받은 건데 지들끼리 수사종결해버린걸까요?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승소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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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나왔고 결제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니 결과를 받기까지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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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 이후에 본인들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관련 조치의 통지를 반드시 고소인에게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고소 사건의 종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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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결론은 이미 난 상태고 결제만 남아서 대기중인데 곧 우편으로 통지가 갈거다"라는 것은 수사팀 내부적으로 방향은 정하고 팀장의 결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수사종결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처분통지서가 곧 나올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확인하여 불송치결정이면 이의신청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민사를 걸면, 현재 진행중인 형사건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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