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결론은 이미 난 상태고 결제만 남아서 대기중인데 곧 우편으로 통지가 갈거다"라는 것은 수사팀 내부적으로 방향은 정하고 팀장의 결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수사종결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처분통지서가 곧 나올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확인하여 불송치결정이면 이의신청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민사를 걸면, 현재 진행중인 형사건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