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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3.12.14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5년근무 퇴사 후 바로 이직하여 11개월근무 후 자발적 퇴사 하였고 현재 계속 도전중이나 취업이 되지않아 4개월째 쉬고 있습니다.

상용직은 1개월이상 일용직은 90일이상 근무 후에 실업급여를 요청해야 하는게 맞는가요? 일용직의경우 사업장이 여러군데여도 다합쳐서 90일이면 가능한가요?

취업은 계속 도전은 하고 있지만 안된다면 이렇게라도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에 도전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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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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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여러군데 합산가능합니다.

    단,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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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1개월이상 일용직은 90일이상 근무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경우 사업장이 여러군데여도 다합쳐서 90일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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