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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녹색옥구슬2050
개인시설인데 제 휴일에 하는 것은 아닌것 같아서요.
이건 나라에서 의무가입에 검진도 의무사항인데 5인 이상인데 유급이 안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시간(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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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휴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실시하되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기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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