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건강검진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