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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을 받으면 유급휴가인가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검진을 받게되면 그날은 유급휴가를 받고 검진을 받는건가요? 아님 강제적인사항이아니기 때문에 내연가에서 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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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님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날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건강검진 시 국가암검진도 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검진 받는 날을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올해 의무 검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임의로 검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검진을 받게되면 그날은 유급휴가를 받고 검진을 받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벖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주에게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이 아닌 암검진의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