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을 받으면 유급휴가인가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검진을 받게되면 그날은 유급휴가를 받고 검진을 받는건가요? 아님 강제적인사항이아니기 때문에 내연가에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님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날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건강검진 시 국가암검진도 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검진 받는 날을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올해 의무 검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임의로 검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검진을 받게되면 그날은 유급휴가를 받고 검진을 받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벖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주에게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이 아닌 암검진의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