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본인을 해하려 하는 행동 신고 가능한가요?
동거 중인데 여자친구가 화나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화를 참지 못하고 벽을 때리기도 하지만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너 나가면 나 찌를거야" 라며
본인을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든 채 싸움이 이어집니다.
티비를 주먹으로 부순 적도 있고 전신거울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상을 엎기도 하고...
아 제가 119에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흉기 들고 저를 협박하는 모습을 친구도 함께 목격하여 증인이 있고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증거 남겨둔 상태입니다.
무슨 죄로 신고할거냐며 신고하라고 하는데 특수협박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찌르려 한 게 아니라 애매하네요...
이 친구 음주운전 2회로 집행유예 기간이라던데...
신고하면 상황이 안 좋아지나요...?
참고로 저도 여자입니다.
동성연애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도 애매하고... 발뺌하기 쉬워서 나중에 큰일이 생길까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자해를 말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역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찌를듯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특수협박죄 성립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그정도 상황이면 신고를 하시기 보다는 관계를 단절하시고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고, 본인을 찌른다고 한 경우에도 특수협박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단 증거자료(녹취,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폭행현장 등)를 수집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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