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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부전나비173
보람찬부전나비17323.09.27

롤에서 통매음 관련 질문 문의드립니다.

롤에서 제가 뭐라 1마디 햇는데 상대가 ㄴㅇㅁ라고 하길래 상대 닉네임 중 이름같은 일부(xx)를 말하면서 xx유미잠z 이런식으로 2번 정도 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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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1~2회 정도 성적 단어를 표현했다고 해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수차례 반복하는 등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엠나 통매음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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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xx유미잠z 이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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