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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렁찬복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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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0

형사, 민사소송 승소후 개인회생이요?

안녕하세요ㅜ 일단 제가 카페에서 거래를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2-3년전 형사소송을 진행했고 사기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갚겠다고 말만하고 연락두절이 됐었구요 그러다 올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민사소송시 형사 판결문 제출)원금에 연 12%의 이자및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급 하라는 판결로 원고 승소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피고인과 연락이 잠시 닿았는데 자기가 빛이 많아 개인회생을 할거라고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1. 개인 회생을 하더라도 형사로 사기죄를 받으면(형사 판결문에 '사기'라고 적혀있어요) 저한테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갚는게 맞죠?

2. 만약 피고가 개인회생을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받은 판결문의 이자도 받을수 있는걸까요?ㅜ

3. 이 상황속에서 제가 딱히 지금 이 사람에게 돈을 받지는 못할것 같은데 6개월후 채무불이행자 등재? 같은게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는게 좋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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