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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22.09.30

형사, 민사소송 승소후 개인회생이요?

안녕하세요ㅜ 일단 제가 카페에서 거래를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2-3년전 형사소송을 진행했고 사기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갚겠다고 말만하고 연락두절이 됐었구요 그러다 올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민사소송시 형사 판결문 제출)원금에 연 12%의 이자및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급 하라는 판결로 원고 승소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피고인과 연락이 잠시 닿았는데 자기가 빛이 많아 개인회생을 할거라고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1. 개인 회생을 하더라도 형사로 사기죄를 받으면(형사 판결문에 '사기'라고 적혀있어요) 저한테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갚는게 맞죠?

2. 만약 피고가 개인회생을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받은 판결문의 이자도 받을수 있는걸까요?ㅜ

3. 이 상황속에서 제가 딱히 지금 이 사람에게 돈을 받지는 못할것 같은데 6개월후 채무불이행자 등재? 같은게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는게 좋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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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분은 면책되지 않으며,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실 크게 실익이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그에 파생되는 이자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무자의 신용에 영향을 주어 변제를 강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