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민사소송 승소후 개인회생이요?
안녕하세요ㅜ 일단 제가 카페에서 거래를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2-3년전 형사소송을 진행했고 사기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갚겠다고 말만하고 연락두절이 됐었구요 그러다 올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민사소송시 형사 판결문 제출)원금에 연 12%의 이자및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급 하라는 판결로 원고 승소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피고인과 연락이 잠시 닿았는데 자기가 빛이 많아 개인회생을 할거라고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1. 개인 회생을 하더라도 형사로 사기죄를 받으면(형사 판결문에 '사기'라고 적혀있어요) 저한테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갚는게 맞죠?
2. 만약 피고가 개인회생을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받은 판결문의 이자도 받을수 있는걸까요?ㅜ
3. 이 상황속에서 제가 딱히 지금 이 사람에게 돈을 받지는 못할것 같은데 6개월후 채무불이행자 등재? 같은게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는게 좋을까요?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분은 면책되지 않으며,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실 크게 실익이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그에 파생되는 이자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무자의 신용에 영향을 주어 변제를 강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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