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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부전나비256
겸손한부전나비25623.04.25

혹시 중고사기를 친후 돈을돌려주었다면?

2년사기죄로구속되었고 출소후잘살고있다가 다시사기를 여러건친후에..신고를했다는분도있고 아직안한분도있어서 전부다 변제를해드린상태고 모두다돈을주면 취하해주겠다고하여서 입금을전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2주정도지난지금 경찰서에서전화왔고 이미다변제했다니까 그거랑상관없고조사받으라고하는데

이럴경우 처벌수위가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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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신다면 일단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범행의 규모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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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금액을 변제했더라도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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