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친부 새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모두 성인인데 새어머니의 친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 상속관련하여
새어머니의 친자와 재혼 후 함께 생활한 저희남매 모두 같은 자식으로 권한을 갖고 재산분할 하고 싶다하시는데 친양자 자격 받을 수 있는지와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친부와 새모의 친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모두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친양자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