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일때 식대 20만원 급여로 지급해도 될까요?
하루 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일때
주6일 총 24시간 주당 근무인데
월급 계산시
식대 20만원 급여에 넣어 비과세 처리해도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에 관한 부분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도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로 분류되는 항목 중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전부 합산하였을 때의 최저시급이 9,620원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식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중 일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