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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노루116
신중한노루11623.10.28

하루 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일때 식대 20만원 급여로 지급해도 될까요?

하루 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일때

주6일 총 24시간 주당 근무인데

월급 계산시

식대 20만원 급여에 넣어 비과세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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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에 관한 부분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도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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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최저임금만 초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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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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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로 분류되는 항목 중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전부 합산하였을 때의 최저시급이 9,620원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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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든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 20만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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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비 지급을 합의로 정한 경우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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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식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중 일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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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법상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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