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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기간만료 통지에 만료 사유도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기간만료 통지를 하려합니다.

이 때 기간만료일자와 함께

기간을 만료하게 되는 사유도 명시하여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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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 종료되며, 별도의 사적서를 받을 필요도 없으나 불안하시면 '기간 경과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정도의 문구를 적시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 통지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로 명시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명시를 해주셔도 무방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기에 위의 내용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실대로 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기간의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면 그 내용을 적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기간만료로 인한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계약갱신이 되지 않고 특정일자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부분만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기간 만료 사유도 당연히 기재하여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의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기간만료 통지를 하려합니다.

      이 때 기간만료일자와 함께

      기간을 만료하게 되는 사유도 명시하여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를 통보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간만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만료 통지를 하려합니다. 이 때 기간만료일자와 함께 기간을 만료하게 되는 사유도 명시하여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간만료일자나 기간만료사유를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다면, 계약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해야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 연장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기간만료 사실을 통지하면 족하므로, 별도 사유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