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 보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고 하던데,,
갑자기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 보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고 하던데,,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ㅋ 갑자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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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이직사유만 제대로 기재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님에도 받게 해준다면 부정수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되나, 실업급여 사유 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상실신고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권고사직, 해고 등은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할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