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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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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 보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고 하던데,,

갑자기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 보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고 하던데,,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ㅋ 갑자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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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이직사유만 제대로 기재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님에도 받게 해준다면 부정수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되나, 실업급여 사유 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상실신고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권고사직, 해고 등은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할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