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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코뿔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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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전 회사에 3년동안 근무하다가 개인 사유로 퇴직을 하고 새로 들어간 회사는 2개월 계약을 하고 입사했다가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런데.. 마지막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해서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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