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 3년동안 근무하다가 개인 사유로 퇴직을 하고 새로 들어간 회사는 2개월 계약을 하고 입사했다가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런데.. 마지막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해서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수정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신 것이 맞으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지참하셔서 방문하신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잘못 기재했다고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이라고 작성해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회사에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신고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상실사유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거절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