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수리가 안돼서 통보 후 무단결근하면
월급날(10월10일) 기준으로 카톡으로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의사 밝혔고, 다음날 만나 대화하는데 계약서상에 2달전 통보라고 하며 구해질때까지 최대 두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퇴사 의사 밝히고 일하는것도 눈치보이고 힘들지만,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회복후 바로 이직할 수 있게 계획도 세워서 사실 바로 퇴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월급제인 저는 사표를 내고도 11월말에 계약이 해지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수술도 이직도 애매해지고 눈치도 너무 보입니다.. 다른사람들은 적어도 한달은 더 있으라고하기도 하는데 11월10일까지 일한다고 하면 분명 월급에서 불이익이란 불이익은 다받고 10일치같지 않게 줄게 분명합니다.
진짜 저는 이번달말까지만 하고 깔끔하게 그만두고 싶은데 안되면 다음달급여에 불이익이 좀 있더라도 11월10일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솔직히 무단결근해서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번달을 넘기는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사직서를 내며 이야기를 나눠봐야할가요.. 의견이 좁혀지질않아서 너무 힘이듭니다...
계속 사표들고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지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 및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러는 게 맞습니다.
다만, 퇴직을 강제로 막고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이직일을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때까지만 출근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