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늠름한파카204
늠름한파카20423.04.22

퇴직금에 상여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2021, 2022도까지는 상여금 있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데 회사 전무님이 회사 사정상 상여금을 못했준다고 했습니다. 2년동안 상여금을 못받았습니다.2023도에는 상여금이 완전 없었진다고 해서 계약서을 다시 작성했어요. 근데 제가 사정상 3월달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제가 2015년부터 근무해서 받은 퇴직금에 상여금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얘기하기를 2022도에 상여금 하나도 못받았어 상여금은 퇴직금 정산에 전혀 포함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상여금은 그해 마지막해에만 적용되는건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일하면서 올해 64세다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다른 일자리 찾는다고 사직서를 쓰고 퇴사 하였는데 자진 퇴사라고 실여급여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참고 우리회사는 정해진 정년퇴직이 없어요. 이런 경우 실여금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내에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 상여금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에 퇴직을 하셨다면 22년 상여금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상여금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었다고하는데 정확한 규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22년도까지는 근로계약서에 있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이 되는것이고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급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회사측의 설명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퇴직일 전 1년 동안에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며, 지급액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전 3개월간의 급여로 하며

    상여금과 같이 연 1회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므로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이 없다면, 퇴직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