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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파카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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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퇴직금에 상여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2021, 2022도까지는 상여금 있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데 회사 전무님이 회사 사정상 상여금을 못했준다고 했습니다. 2년동안 상여금을 못받았습니다.2023도에는 상여금이 완전 없었진다고 해서 계약서을 다시 작성했어요. 근데 제가 사정상 3월달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제가 2015년부터 근무해서 받은 퇴직금에 상여금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얘기하기를 2022도에 상여금 하나도 못받았어 상여금은 퇴직금 정산에 전혀 포함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상여금은 그해 마지막해에만 적용되는건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일하면서 올해 64세다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다른 일자리 찾는다고 사직서를 쓰고 퇴사 하였는데 자진 퇴사라고 실여급여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참고 우리회사는 정해진 정년퇴직이 없어요. 이런 경우 실여금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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