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