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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16

연말정산 시기는 언재쯤 해야돠는건재ㅜ궁굼합니다

이제ㅜ연말정산의 새가인것같는대 저희회사 2월달부터ㅜ새작을 하는데뇨 와이프롸사느누 이미 연말정산을 마치고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대 왜이렇개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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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무리 해서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할 세액과 함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세액 추가징수액에서 세액 환급액을 지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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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늦어도 2.28까지 완료되며,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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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인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2월 급여에서 정산되는 데 급여지급 시기에 따라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야 하므로 1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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