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작년 11월까지는 매출이 있었습니다. 이후 폐업신고는 아직안했으나 매출수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1일자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수입이 없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폐업을 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수익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 폐업 신고를 하셔야 실업급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수익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퇴사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이 현재 영업개시 중에 있으므로 실제 매출은 없더라도 사업자 휴업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자가 살아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