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증이 있기는하나 수익활동이 없는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작년 11월까지는 매출이 있었습니다. 이후 폐업신고는 아직안했으나 매출수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1일자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수입이 없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폐업을 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수익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 폐업 신고를 하셔야 실업급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수익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퇴사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이 현재 영업개시 중에 있으므로 실제 매출은 없더라도 사업자 휴업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자가 살아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