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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함
고요함23.09.29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작성해드려야하나요?

내일이 퇴사인데 공단에 제출하셔야하는게 있으셔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는데요, 사장님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오늘에서야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처음에 일할때 하루만 일하기로 하다가 6개월뒤에 이틀씩 일하기로 했어요. 근로 조건이 변경되어서 제가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사장님께 여쭸었고 노무사님께 여쭤본다고 하시고선 이후에 아무 말씀도 없이 흐지부지 지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이럴때 작성하고 퇴사해야하나요? 그 근로계약서를 그 이틀씩 일하기로한 날짜기준으로 작성된거처럼 적어야한다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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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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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늦게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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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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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 근로관계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퇴사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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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줘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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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제출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질에 맞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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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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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이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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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처벌때문에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써주든 안써주든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써주고 퇴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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