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퇴사인데 공단에 제출하셔야하는게 있으셔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는데요, 사장님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오늘에서야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처음에 일할때 하루만 일하기로 하다가 6개월뒤에 이틀씩 일하기로 했어요. 근로 조건이 변경되어서 제가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사장님께 여쭸었고 노무사님께 여쭤본다고 하시고선 이후에 아무 말씀도 없이 흐지부지 지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이럴때 작성하고 퇴사해야하나요? 그 근로계약서를 그 이틀씩 일하기로한 날짜기준으로 작성된거처럼 적어야한다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