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등 공과금을 건물주가 부담하고 관리비 등에 포함시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공과금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그러나 관리비를 구분징수하였다면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전기요금 등을 고지서대로 나누어서 세입자에게 징수하여 납부만 건물주가 대신하는 거라면 수입금액에 제외하지만, 월정액금액으로 관리비를 받는다면 월세에 포함하여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