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핫한파랑새106
핫한파랑새10623.08.01

부모 자식 모두 세대주일때 분리 어떻게 하나요?

저는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 2년 전부터 전세를 살고 있다가 최근 아들이 전/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들이 세대주) 제가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세대주 (전/월세 현재 집) 저도 세대주 (리모델링중인 집)이나 부모 아들은 한 아파트에서 2명의 세대주가 될 수 없다고 주민센터에서 말합니다.

제가 세대원이 되던지 아들이 세대원으로 되던지 해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3년후 리모델링이 끝날 집을 매도할 예정인데 매도 시 제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요? 지금 리모델링 중인 아파트는 17년 8월에 구입하였고 (6년 보유, 4년 거주) 제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2. 아들이 추후 주택을 매수 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나요? (4-5년 이내엔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3. 연말정산 시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위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누가 세대주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드님이 단독세대로 인정받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남아계셔도 될듯 보이고, 나이를 고려했을 때 세대원이 되시더라도 일정기간 동거할 경우 부모공양의 이유로 1세대 1주택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수와 세대주는 관계가 없기떄문에 아드님이 주택을 매수하신 경우 세대주와 관계없이 2주택이 되게 됩니다.

    3. 세대주라고 세금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어머님도 부양가족에 포함되기에 공제가 더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