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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염고래53
수줍은수염고래5323.10.16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서류와 절차안내

50인 이상 사업장 인사담당자 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분께서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피부양자로 되어있던 자녀분들을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분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하고 싶어하십니다.

근로자에게 요청할 필요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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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청하여 취득신고 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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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가 동거 중이라면 직장 가입자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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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정년퇴직하여 본인만 직장 가입자이면 자녀들은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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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첨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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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또는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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