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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호화로운동치미
제가 7월까진 시급 10,000을 받고 일을 하다가 8월부턴 10,500원이 되었는데
7월 31일 하루 * 5시간씩 * 10,000 = 50,000
8월 1,2일 이틀 5시간씩 * 10,300 = 103,000 원이 나오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 주급으로 받고 있어요.
계산식까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당시의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초까지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은 5시간 x 10,3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무 가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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