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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호랑나비59

명랑한호랑나비59

대표가 회사에서 CCTV로 갑질을 해요

현재 회사 재직중인데 대표가 CCTV로 감시를 합니다

감시하는 것도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1)저희 회사는 타기업 협력업체입니다 제 상사 말로는 CCTv로 타기업에서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가끔 그걸로 협박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저희 회사 대표도 해당 CCTV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 저희에게 CCTV 설치 시 감시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CCTV를 보면서 가끔 지적도 하십니다(저한테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상사분께 전달을 해서 제가 상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하려고 하는데 CCTV로 근무태만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협박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를 통해 해당 회사 대표가 감시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만, 다른 회사에서 그 CCTV에 대한 열람권한이 있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태만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 자체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면 사실상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진정 등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