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5월5일 어린이날 당직 서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08:00~17:00(휴게시간 1시간) 근무 후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당직을 서는 경우
08:00~17:00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했습니다.
17:00~자정까지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연장근로수당(17:00~다음날 오전08:00*1.5배) 및 야간근로수당(18:00~다음날 오전06:00*0.5배)에 대한 수당도 지급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도 똑같이 08:00~자정까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로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7:00 이후 휴일근로수당은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2시 ~ 06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00 이후 근로에 대해 시급×시간×2+시급×야간시간×0.5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