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선한퓨마238
선한퓨마238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5월5일 어린이날 당직 서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08:00~17:00(휴게시간 1시간) 근무 후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당직을 서는 경우

  2. 08:00~17:00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했습니다.

  3. 17:00~자정까지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4. 연장근로수당(17:00~다음날 오전08:00*1.5배) 및 야간근로수당(18:00~다음날 오전06:00*0.5배)에 대한 수당도 지급 하였습니다.

  5.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도 똑같이 08:00~자정까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로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7:00 이후 휴일근로수당은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2시 ~ 06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00 이후 근로에 대해 시급×시간×2+시급×야간시간×0.5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