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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후투티74
노란후투티7422.11.13

육아휴직종료시 사업주가해야되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시점이 다가와 복직을 신청합니다

사업주로서 복직시 무엇을해줘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에도 처음이라 고생했는데.

복직시 어떠한 것을 어디에 신청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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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바,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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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복직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다면 납부재개신고 내지 보험료 납입고지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 신고를 하였다면 별도로 복직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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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와 유예의 취소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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