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바,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