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한달치 월급을 더준다고하는데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어떻게 써야할까요?
현재 오픈매장요식업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재정난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는데 다음달 6월달까지 하기로했는데 저를 추천하여 같이 입사한 친구가 먼저 퇴사하게되었고 이번달까지 근무하게되었으며 사장님께서 편의를 봐주어 다음달에 일하지않아도 다음달치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추천으로 입사한저도 원한다면 이번달까지 근무해도되고 마찬가지로 6월달치 월급을 주신다고하셨죠. 근데 저는 그 6월달치 월급을 제때 받지못하면 금전난에 시달릴 위험이 커 이걸 계약서를 써야하나 쓰더라도 어떻게 써야하나 아니면 믿고 기다려야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야하는데 6월달치 월급을 받게되면 7월달에 신청을 해야되어 공백이 크게 생기게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