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2종 자동 면허도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자동 면허증도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면허증도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자동차면허는 바퀴4개로 동작하는거죠.
결국 오토바이는 원동기면허를 별도 취득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희 전기기사입니다.
자동차
2종 보통 면허
로는 일반적으로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오토바이 포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로
2종 소형 면허
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오토바이 전용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으로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전기기능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서는 별도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셔야 운전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자동 면허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이륜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엔진 배기량에 따라 2종 소형 면허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려면 별도의 면허 취득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