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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거미17
보람찬거미17
20.09.28

월급 소급적용을 차별대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육아로인해 퇴사 후 1년 쉬고, 19년 3월초 새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매년 8월에 연봉협상을 하기때문에 입사전 20년 8월에 연봉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19년 3월~ 20년 8월까지 연봉이 동결되느냐를 물으니 1년이후의 개월수는 소급적용을 해준다. 라고 전달을 받았구요

육아 휴직 후 경력단절을 피하기위해 연봉을 너무 많이 깎고 들어간터라,

올해 다시 20%를 인상하면서 70만*5M=350만원 가량을 소급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8월 연봉협상 후 저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사에 문의를 하니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다고 하는데 전 이사하며 서류들을 찾지 못하겠고, 현재 재택중이라 아직 경영팀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경영팀에서는 계약서에 7월30일까지 19년도 급여를 받겠다고 되어있을거라는데

전...분명 연봉계약서 *12개월 금액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7개월 금액으로 사인을 하거나, 올 3월-7월까지의 계약분을 다시 사인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보통 이런경우 어떤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연봉계약서 외에 어떤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누군 소급적용이 되고 누군 되지않는다는 차별을 두었다는데 이게 가능한 조건인가요,,?

보통 1개월 이하로 차이나는 직원들은 소급대상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나, 저처럼 이정도의 기간차이가 심한 직원들 중 소급을 받지 못한 직원은 저뿐이 없네요...

전 5개월분을 소급받아야하는데 계약조건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4개월 분을 소급받는 직원은 받았다고 하네요.

같은 정직원이고 같은 직무에 종사하며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경영팀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려는데

1. 만약 계약서에 이런 항목이 적혀있다면 말과 문서가 다른건데요... 증명할수 없나요? (통화녹음조차 없음)

2. 항목이 적혀있다고 하면 다른직원들은 모두 소급받는데 저만 반년 수준의 소급액을 날려야 하는건가요?

직원이 100명가량 되는 중소기업이라 노무사도 끼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일이 발생할 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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