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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거미17
보람찬거미1720.09.28

월급 소급적용을 차별대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육아로인해 퇴사 후 1년 쉬고, 19년 3월초 새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매년 8월에 연봉협상을 하기때문에 입사전 20년 8월에 연봉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19년 3월~ 20년 8월까지 연봉이 동결되느냐를 물으니 1년이후의 개월수는 소급적용을 해준다. 라고 전달을 받았구요

육아 휴직 후 경력단절을 피하기위해 연봉을 너무 많이 깎고 들어간터라,

올해 다시 20%를 인상하면서 70만*5M=350만원 가량을 소급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8월 연봉협상 후 저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사에 문의를 하니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다고 하는데 전 이사하며 서류들을 찾지 못하겠고, 현재 재택중이라 아직 경영팀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경영팀에서는 계약서에 7월30일까지 19년도 급여를 받겠다고 되어있을거라는데

전...분명 연봉계약서 *12개월 금액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7개월 금액으로 사인을 하거나, 올 3월-7월까지의 계약분을 다시 사인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보통 이런경우 어떤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연봉계약서 외에 어떤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누군 소급적용이 되고 누군 되지않는다는 차별을 두었다는데 이게 가능한 조건인가요,,?

보통 1개월 이하로 차이나는 직원들은 소급대상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나, 저처럼 이정도의 기간차이가 심한 직원들 중 소급을 받지 못한 직원은 저뿐이 없네요...

전 5개월분을 소급받아야하는데 계약조건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4개월 분을 소급받는 직원은 받았다고 하네요.

같은 정직원이고 같은 직무에 종사하며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경영팀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려는데

1. 만약 계약서에 이런 항목이 적혀있다면 말과 문서가 다른건데요... 증명할수 없나요? (통화녹음조차 없음)

2. 항목이 적혀있다고 하면 다른직원들은 모두 소급받는데 저만 반년 수준의 소급액을 날려야 하는건가요?

직원이 100명가량 되는 중소기업이라 노무사도 끼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일이 발생할 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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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보통 연봉협상의 시기 및 지급조건에 관하여는 개별 계약으로 맺기는 하나,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하기도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질문자님만 연봉 인상 소급적용을 배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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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말과 문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문서 내용이 우선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동일한 조건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귀하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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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금년 8월 연봉협상에 대해 일부 직원에게는 소급 적용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임금 상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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