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이 만료 되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작권이 있는 것들은 함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요 저작권이 만료가 되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다시 등록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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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해당 창작물은 공중이 이용가능한 영역(Public domain)에 놓이게 되므로, 별도로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저작인격권은 기간 없이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공개한다던지 (성명표시권 침해)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