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전 전전아르바이트 고용보험 4개월 이상가입
전아르바이트 한달 미만 근무. 고용보험 20일 가입
이번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4개월 가입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한달 미만 근무 한 곳도
이직확인서를 넣어야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20일가입은 제외하고 최종직장과 1년전 알바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해도 180일이 충족한다면 2개의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무한 곳에서 고용산재 일용근로신고를 했다면 별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 때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