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전 전전아르바이트 고용보험 4개월 이상가입
전아르바이트 한달 미만 근무. 고용보험 20일 가입
이번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4개월 가입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한달 미만 근무 한 곳도
이직확인서를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한 곳은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되었으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고용보험을 이루는 사업장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20일가입은 제외하고 최종직장과 1년전 알바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해도 180일이 충족한다면 2개의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무한 곳에서 고용산재 일용근로신고를 했다면 별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 때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된 곳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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