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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랑우탄153
건강한오랑우탄15324.02.29

이직확인서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전 전전아르바이트 고용보험 4개월 이상가입

전아르바이트 한달 미만 근무. 고용보험 20일 가입

이번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4개월 가입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한달 미만 근무 한 곳도

이직확인서를 넣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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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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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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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한 곳은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되었으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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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고용보험을 이루는 사업장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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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20일가입은 제외하고 최종직장과 1년전 알바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해도 180일이 충족한다면 2개의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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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무한 곳에서 고용산재 일용근로신고를 했다면 별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 때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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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된 곳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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