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했던 알바에서 2023/06/12일까지 고용 보험 가입일 94일이 넘고 이직 확인서 작성 완료 해주셨
이번에 그만둔 알바에서 2024/03/01일까지 고용 보험 120일은 넘어가는데 이직 확인서는 아직 작성 안 해주셨습니다.
둘 다 자발적 퇴사로 나왔습니다.
Q. 만약 이전 알바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다른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나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Q2.전 알바에서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나와도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