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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랑우탄153
건강한오랑우탄15324.04.12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에 했던 알바에서 2023/06/12일까지 고용 보험 가입일 94일이 넘고 이직 확인서 작성 완료 해주셨

이번에 그만둔 알바에서 2024/03/01일까지 고용 보험 120일은 넘어가는데 이직 확인서는 아직 작성 안 해주셨습니다.

둘 다 자발적 퇴사로 나왔습니다.

Q. 만약 이전 알바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다른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나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Q2.전 알바에서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나와도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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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서면으로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면 10일이내에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해당 사업장을 제외하더라도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아도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을 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20일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닏.

    2. 120일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 알바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직전 사업장에서만 받으면 됩니다. 즉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예정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