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은?
예를 들어 제 소득이 1억원이면 25% 이상인 2500만원 이상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그 이상 사용된 금액에 특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만 60세 이상으로 제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도 제가 받도록 되어있는데
위에 25% 기준은 저 혼자 사용한 금액으로 25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그 이상 사용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어머니와 제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25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상 사용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