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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군함조207
나른한군함조20724.02.16

인력공급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력 공급업 관련하여 행정적 문의 드립니다.

적절한 카테고리를 알지 못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문의 드립니다.

1. 인력 공급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인력 공급업과 관련된 사무실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인력 공급업을 하면서 저희가 해당 사무실에서 교육원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무실에서 인력 공급업과 교육원의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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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20㎡였다고 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업무시설(사무실)’이어야 하므로 사무실 임대시 부동산에서 건물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인력공급업은 타업체외 계약을 맺고 인력을 투입 하되, 소속도 원소속사 이며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관리책임도 원 소속사에 있습니다. 이는 노동관계부서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파견업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공급업은 해당 업종에 대한 근거법이 별도로 있어보이지는 않으면 단순 사업자등록에 해당 업종 추가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이는 허용될 것 같습니다. 가벽설치 의무가 폐지되어 겸업을 할 경우 공동으로 사무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타사업자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에 대한 허가나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하며, 각 사업에 따른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은 크게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과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근로자파견사업」으로 구분되며,
    이 두 업종은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 하도록 각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창업 인력공급업 창업은 아래와 같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원을 운영하려면 교육 관련 법률과 규정, 지역의 행정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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