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고 개인사정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채권자인 대부회사에게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오늘 통화로 두달뒤 변제가 가능하다 말하였으나
제 명의로 된 부동산 을 강제경매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바로 강제 경매가 진행될수 있는지 된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4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