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고 개인사정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채권자인 대부회사에게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오늘 통화로 두달뒤 변제가 가능하다 말하였으나
제 명의로 된 부동산 을 강제경매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바로 강제 경매가 진행될수 있는지 된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40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이상 강제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경매신청에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 4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신청 후 실제 경매가 진행되기 까지는 3~5개월 이상은 소요되겠습니다. 바로바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평가 후 경매진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은 꽤 오랜기간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이해 없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하고,
그 신청진행 과정은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