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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스라소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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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지급명령정본 받은 후 바로 부동산 강제 경매가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을 받았고 개인사정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채권자인 대부회사에게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오늘 통화로 두달뒤 변제가 가능하다 말하였으나

제 명의로 된 부동산 을 강제경매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바로 강제 경매가 진행될수 있는지 된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4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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