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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스라소니182
엄격한스라소니18224.03.14

지급명령정본 받은 후 바로 부동산 강제 경매가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을 받았고 개인사정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채권자인 대부회사에게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오늘 통화로 두달뒤 변제가 가능하다 말하였으나

제 명의로 된 부동산 을 강제경매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바로 강제 경매가 진행될수 있는지 된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4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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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이상 강제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경매신청에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 4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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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신청 후 실제 경매가 진행되기 까지는 3~5개월 이상은 소요되겠습니다. 바로바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평가 후 경매진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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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은 꽤 오랜기간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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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이 이해 없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하고,


    그 신청진행 과정은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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