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akatmtz
akatmtz

안녕하세요. 무보험 사고 질문입니다.

운전면허가 오래 된 친구(무보험자)를 운전연습 시켜주다가

공원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고 제 차였기 때문에 제가 보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무보험자 금전적 피해를 막아준 게 되나요?

친구가 저한테 보상을 해줘야 하는 법적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책임) 비율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경우에 제가 무보험자 금전적 피해를 막아준 게 되나요?

    : 차주가 해당 차량을 타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자동차보험에 해당운전자도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어 보험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운전자 본인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타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주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친구의 금전적 피해를 막아준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금전거 피해도 막은 것입니다.

    친구가 저한테 보상을 해줘야 하는 법적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이 운전자 본인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전자가 차주에게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아다면 보상을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친구가 운전 중 사고이지만 질문자님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원칙은 친구가 운전을 한 경우 상대방 차량에 대한 대물 배상과 질문자님 차량의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