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닞다.
석면은 1급 발암성물질로 알려져 있습닞다. 이런 발암성물질을 관리하는 부서도 다양하던데요. 석면안전관리법의 주관 부서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석면안전관리법의 주관 부서는 환경부입니다. 이 법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석면의 함유 여부를 관리하고,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며,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 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다만, 산업현장에서의 석면 노출 관리 등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소관이고, 학교 석면은 교육부, 군 시설은 국방부 등 관리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할 부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의 주관 부서(소관 부서)는 환경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관련 행정처리 기준을 보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신고, 변경신고, 감리인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주요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과 관련된 비용, 기준 등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도 환경부 산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석면조사, 해체·제거 작업 감독 등 현장 관리와 집행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최상위 주관 부서는 환경부입니다.
요약하면, 석면안전관리법의 주관 부서는 환경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과 현장 관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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