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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책임감있는사슴
억수로책임감있는사슴

랜덤톡 어플 통매음 질문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10월 14일 밤12시 2분쯤 랜덤톡이라는 어플에서 일어났는데 어플 16일쯤에 탈퇴하고 대화내역은 캡쳐하지 못하고 삭제해서 상대방이 한말은 이렇습니다.

- 상대방이 여자이면 꺼지고 남자이면 자기소개해라

- 빨리안하면 신상턴다

- 너 통장에서 50만원 뺏다 ㅅㄱ, 너 핸드폰요금 130결제했다 ㅅㄱ

- 너 나가도 내가이긴 것 ㅅㄱ, 대답안해도 내가

이긴 것 ㅅㄱ

- 방금 전화왔는데 쫄아서 안받은거냐?

- 나 신상터는거 앱 틀고 영화보고 올테니까 2시까지 나가든지 말든지 ㅅㄱ,

- 내 신상정보 털었다길래 그럼 내이름,사는곳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니말에 1도 대답안할거임 ㅅㄱ

계속 이렇게 복붙한것 처럼 빠르게 문자가 오고 무지성으로 계속 이렇게 말하는게 짜증이나서

-내가 느금마대줘, 뭐 느금마 소개좀

- 너 능지가 능지처참 당했냐고 애미,애비,할애비,할매가 한쪽씩 뜯었냐?

- 너도 한번 대줘라

이런말 하더니 갑자기 걔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해서 이거 다 캡쳐했다고 했는데 내가 신고해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아무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14일 오후 2:22분쯤에 이천 경찰서방문증과 민원통합실 사진, 그리고 민원넣은문자사진 보여주면서 피해지조사끝났고 2달내로 나한테 연락온다고 하고 수사관님이랑 더이상 얘기하지말라고 한다고 해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여기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저의 신상정보 털었다거나,

제 통장 50만원 인출, 핸드폰요금 130만원 지출 이것이 다 허위사실이였지만 고소가 가능할까요?

2. 대화 내용에서 거부의사는 없었고 오히려

더 해보란식으로 유도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고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매음죄가 성립할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별다른 근거없는 무리한 내용으로 보여서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통매음을 유도한 경우라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에 해당하여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고소 의사가 없는 사안이고 처벌 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