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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가능여부

올해 3월 10일에 퇴직자하였습니다.

1~3월 급여로 대략 6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퇴직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서 남편직장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외 이자 수입으로 연간 300만원 정도 받는게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계속 있을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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