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0일에 퇴직자하였습니다.
1~3월 급여로 대략 6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퇴직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서 남편직장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외 이자 수입으로 연간 300만원 정도 받는게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계속 있을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