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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꽃새182
탁월한꽃새18223.03.04

중견기업 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1. 중견기업 생산직이고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해당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직원이 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기업에 손해가 생기나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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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기업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고용보험료 등에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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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위법이지만 고용보험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야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 꺼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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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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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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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기업에 손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이므로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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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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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전 1년간 9주 이상 발생한 경우, 연속된 9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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