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전 1년간 9주 이상 발생한 경우, 연속된 9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