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휴일없는 격일제 야간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연차관련으로 회사측에서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면 공휴일 연장근로수당은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단 근로자의 경우 휴일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 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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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면 원래 유급휴일이고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연차를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