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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콰가182
고결한콰가18224.03.25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

통상임금은


기본급료

연장근로

주휴수당

유급수당

식대(후생비)

상여금


이렇게 각종수당도 포함인가요??

기본급만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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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식대는 포함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유급수당은 뭔지 모르겠네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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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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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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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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