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입사일자 기준 만 1년 + 1일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위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 후 퇴사 전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