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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종다리22221.03.15

주52시간 관련 연장 근무 문서가 없는 경우?

연장근무 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문서가 없는 경우 단순 출퇴근 시간이 모두 연장근무로 인정되나요?

단순 지문을 통한 출근 및 퇴근의 경우 퇴근 인증 시간이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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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 유무, 업무지시에 불응 시 일정한 재제를 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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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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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 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문서나, 지문을 통한 출퇴근 기록이 반드시 연장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연장근무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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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감독 없는 연장근무의 경우에는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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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 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문서가 없는 경우 단순 출퇴근 시간이 모두 연장근무로 인정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연장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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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근무로 인정되어 추가/연장 수당을 받으실 수 있지만, 단순 회사 출퇴근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연장 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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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에 따라 연장근무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된다고 해서 연장근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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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 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문서가 없는 경우 단순 출퇴근 시간이 모두 연장근무로 인정되나요?

    단순 지문을 통한 출근 및 퇴근의 경우 퇴근 인증 시간이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문인식등의 장치를 기준으로 지급될것이나, 사업주의 지시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근무후 퇴근하는 경우

    연장근로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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