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사적연금은 년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주말 알바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 지 불분명합니다만, 위에 답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