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주휴일의 정의를 알고싶어요?
주휴수당관련해서 월~금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은 오전근무만하고 일요일은 쉬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토,일을 쉬면 주휴수당 조건에 미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만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해당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월~금 근로가 주 40시간 이상이며 토요일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라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월~금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고 일요일에 쉬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며 쉬더라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월~금 동안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날을 의미합니다. 즉, 토요일에 원래 출근을 안해도 되는 주라면(격주근무 등) 그 주에는 월~금만 일했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주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됩니다.
토요일을 무단결근한게 아니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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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월~금이 근로일이면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월~금, 토요일 오전이 근로일이면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어집니다. 이때 '개근'은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월~일까지 전부 출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 오전까지 모두 근무를 완료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토요일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일이라면 토요일에 휴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토/일요일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월~금요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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