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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상한검은꼬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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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로 구입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사주 통해서 주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만원까지 불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있습니다.

이때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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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정요건(한국증권금융에 예탁, 보유주식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 최근 3년 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을 것, 소액주주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이며, 이 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1년 내에 인출하지 않는 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 조문을 확인하시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010. 1. 1. 개정)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010. 6. 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2010. 1. 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2010. 6. 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